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
2.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광양시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광양시가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4.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농업인 등의 육성 방안
6.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
2. 생산 및 판로 현황
3. 가공 및 유통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기술 개발 및 보급
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전문인력 양성
5.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시장이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열대 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광양시에서 생산한 아열대 작물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