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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5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 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연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학대피해ㆍ위기의심 아동 정보 공유,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연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학대피해ㆍ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아동보호ㆍ지원 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아동보호 담당부서의 장 및 팀장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관련자
4.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관련자
5. 아동보호전문기관
6. 읍면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7. 기타 지역 내 아동학대 및 위기의심 아동 대응 관련 학계 및 지역 전문가

제9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음
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음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수당 등

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ㆍ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