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65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7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교육체험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전시ㆍ교육ㆍ체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드론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의 안전감시
5.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드론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부여군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위치

드론센터는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길 251-11 일원에 둔다.

제12조

시설

드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창업지원 사무실
3. 멀티콥터 교육장 및 고정익 이착륙장
4. 드론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기능

드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 교육프로그램 운영
2. 드론 체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3. 드론 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관리ㆍ운영

제14조

관리ㆍ운영 등

① 드론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드론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ㆍ장비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드론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드론센터의 발전 방향 및 사업계획과 정산에 관한 사항
2. 드론센터 시설물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체험 및 드론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항
4. 부여군민의 드론사업 창업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종합민원지적과장, 문화유산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개정 2022.12.16., 2024.06.27.>
2. 드론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 및 체험료 등

① 교육 및 체험료 등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ㆍ결정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 및 체험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 및 체험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교육료 및 체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금액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ㆍ결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4.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24조

교육시설 이용 등

① 군수는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 관련 기업 및 민간에게 드론비행 등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드론센터를 개방할 수 있다.
② 드론센터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교육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여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