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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5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제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탁자”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대상 및 지원

① 사업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식탁자 설치 또는 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
2. 출입구 문턱 낮추기
3. 그 밖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하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