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강릉시분회를 말하며, 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동우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