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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64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축산인”이란 김포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인의 책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축산업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ㆍ발전 등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분뇨)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ㆍ부숙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브랜드(“금빛나루” 포함)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축의 도축ㆍ가공 및 축산물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종별 축산단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축산재해(여름철 고온피해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
10. 말ㆍ양봉ㆍ곤충, 기타 동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동물복지 및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축산업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제한

① 김포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김포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재해, 국가방역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산 담당과장, 김포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 의원
2. 김포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농업인
3. 김포시수의사회 회장 및 소속 회원
4.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
5. 대학교수 등 축산분야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