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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964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시장개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중소기업 중앙회(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