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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4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4-06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김포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김포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받은 김포시의회 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김포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