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선”이란「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2. “어업권“이란「수산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양식업권”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는 별표 1과 같다.
① 제3조 별표 1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
1.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동시에 여러 건 소유하는 경우(지분권자 포함)라도 1인 2척 이내로 제한한다.
2.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소유한 어업권, 양식업권을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여러 건 행사하는 경우라도 행사자 1인 2척 이내로 제한한다.
3. 마을어업 중 어장관리선 없이는 입어가 곤란한 북도면 어장과 자월면 일부 어장에서는 “잠수기 및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제외하고 장봉어촌계 15척, 신시어촌계 5척, 모도어촌계 5척, 자월어촌계 5척 이내로 어장관리선 지정ㆍ승인 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어업분쟁이 발생 되거나 예상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의 지정ㆍ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