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발생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발생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어선”이란 「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어구”란 「수산업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4. “허가”란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말한다.
5. “선적항”이란 「어선법」제13조에 따른 항구 및 포구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지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행한다.
이 조례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피해를 입었으나,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어구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선적항이 서해5도에 등록된 어선의 소유자
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득한 자
2. 지원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구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포함)
나. 그 밖에 피해어구의 수거 ㆍ 처리 비용 등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피해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설치한 경우
2.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 틀 수를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3.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4.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
5.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에 의한 어구 피해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등 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피해의 지원 비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등 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①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최초 어구 피해가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 신고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피해 조사를 수행 할 시 대상자 및 관할지역 해양경찰, 어촌계장 등이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가 다수로 확인 시 별도의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 규모, 피해 금액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선적항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된 경우
2. 어선을 매도, 임차하여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상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준공계(납품 완료)와 함께 사업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어업을 포기 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어선이 전파 또는 침몰하여 어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