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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4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2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옹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옹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 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옹진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옹진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
② “생산자단체”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옹진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위판 또는 직접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어촌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처리ㆍ가공ㆍ보관ㆍ유통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 2.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3. 수산물축제 활성화 및 수산물판매행사 지원사업 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 수산물유통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 지원사업 6. 어촌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 7. 어업인복지시설 및 어업인 쉼터 등 어업인 편의시설 건립사업 8.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보수 등 지원사업 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업인 육성 등 지원사업 10. 어촌계ㆍ영어조합법인 및 수산인 역량강화ㆍ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및 국내ㆍ국외 연수 지원사업 11.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화합행사 지원사업 12. 수산관련 공공용 시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사업 (옹진군에서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공공용시설에 한하며 생산시설은 제외) 13.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사업 14. 어선 ㆍ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15. 낚시어선 활성화 및 기반확충을 위한 어선의 건조ㆍ장비개량사업 16.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낚시대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17.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8. 친환경어구 사용ㆍ이용 등 친환경 어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19.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구실명제 용품지원 사업 20. 어업인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업 21.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양식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22. 수산물 생산 및 운반을 위한 어장관리선 및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23. 마을ㆍ양식어장 보호 감시장비 지원사업 24. 낚시터 및 유어장 기반시설 확충 등 활성화 지원사업 25. 수산자원 조성ㆍ관리ㆍ이용, 양식 및 어장 환경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옹진군 수산인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선박인양 장비임차료 등 재해예방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어업인 안전 공제료 4.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② 수산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 등 경합자가 있거나 지원 금액의 규모 등 결정 필요 시 「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③ 지원신청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후관리

①ㆍ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