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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9640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규칙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

①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작성 항목 및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항목과 서식을 추가ㆍ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소관업무 편제 단위로 작성하며, 별표의 인계인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②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무팀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상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 주무 팀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ㆍ인수서도 비전자문서로 등록ㆍ전산화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