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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963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05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습 교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 및 지원 방안
3. 실태조사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물품 구입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 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관리 및 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ㆍ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