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5.>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지역형스포츠클럽”이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거점학교 역할 수행을 위해 일반학생 및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6.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형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지원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
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제2호에 따른 국내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센터를 설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에서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운동부가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등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와 지역형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형스포츠클럽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형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