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5.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ㆍ각급학교의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및 학생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교육 등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피해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2. 공동체 피해회복 프로그램 지원
3. 성희롱ㆍ성폭력 업무담당자 소진방지 지원
4. 그 밖에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한다.
1. 피해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학생
2. 피해자 중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교원
3. 피해자 중 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직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교육감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피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피해를 조사하는 피해조사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ㆍ각급학교에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피해를 조사하는 외부 피해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피해조사절차, 피해조사위원의 위촉ㆍ해촉 등 그 밖에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폭력예방 및 피해회복 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시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보호 지원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