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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3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05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지 관리”란 완공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체계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ㆍ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5조

관리 기준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3. 지열 설비는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4. 그 밖에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제9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에 관한 교육

학교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