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을 통한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청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나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4. 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성ㆍ중복성 및 차별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추진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ㆍ미래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3. 교육ㆍ학예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교육감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10조에 의한 전문가 등에게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① 교육감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5. 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② 용역과제 중 다년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년도 연구과제(이하 “다년과제”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다년과제의 경우에도 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되, 다음 연도에서 전년도 연구성과를 이어받아 연구의 연속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하고, 용역심의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차별성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과제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구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연구자를 지정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제출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용역 수행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사업목적에 맞추어 그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용역수행자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과제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학술진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육감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수행자,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교육감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관부서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익년도 3월 말까지 제출받아 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용역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