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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1962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위임된 완주군 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2024.3.21>
1.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다음 각 목의 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숙박시설 : 숲속의 집, 휴양관 등을 말한다.
나. 체험ㆍ교육시설 : 대회의실, 웰빙관(다목적실) 등을 말한다.
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 : 각종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원료를 이용해 휴양림 및 문화공원(이하 "고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난방, 온수 등을 공급하고, 친환경 녹색에너지 인식제고를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홍보 및 체험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문화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 구성된 공원을 말한다.
가. 무궁화테마식물원 : 무궁화 품종원을 포함한 각종원, 무궁화동산, 세계나라꽃 전시장, 세계의 정원 및 온실과 그 밖의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무궁화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한다) : 자동차 야영장, 캐라반야영장과 그 밖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 고산천문대 : 주ㆍ야간 천체관측 및 체험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라. 그 밖의 시설물
3. "고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고산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에게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산자연휴양림 현장책임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고산자연휴양림 안내ㆍ시설물 관리ㆍ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고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5. "입장료"란 고산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 란 고산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집, 휴양관, 돔하우스, 대회의실, 웰빙관(다목적실), 정자, 평상, 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내 캐라반을 포함한다), 고산천문대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금 취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휴관일 등

① 고산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고산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산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 또는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완주군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고산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⑤ 시설이용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

① 관리자는 고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의 이용현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0분의 3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③ 관리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정된 객실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

시설이용 및 운영 등

① 고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고산천문대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ㆍ운영하며,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서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산천문대의 시설사용료 징수는 군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서의 세부계약사항을 따른다.

제8조

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0.2.27, 2023.12.21, 2024.9.12>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3. 완주군에서 주최하는 축제기간에 참석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휴양관, 숲속의 집, 캐라반, 돔하우스, 오토캠핑장, 산림교육센터에서 숙박하는 사람
5. 설날, 추석, 어린이날
6. 산림관련 교육ㆍ문화 행사나 홍보 등을 위하여 완주군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
7.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관련 교육 또는 체험사업, 행사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
8. 「완주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민주간에 방문한 완주군민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10.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3.12.21, 2024.3.21, 2024.5.23>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 입장료의 50%
2. 완주군 관할구역 내 입주기업이 근로자의 휴양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사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 입장료의 50%
3.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입장료의 100%
4.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 근로자 및 우수 기업인과 그 가족의 경우 입장료의 100%
5. 완주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입장료의 100%
6.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의 경우 입장료의 50%
7.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공무원의 직무교육,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완주군 또는 관리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고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완주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 축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고산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0.12.31, 2024.3.21, 2024.5.23, 2024.9.12>
1.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전주시민 및 전주시 명예시민
2.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5.「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 근로자 및 우수 기업인과 그 가족의 경우 50% 감면(1일 1회, 연 2회에 한함)
6. 삭제 <2024.3.21>
7.「완주군 출향인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제10조

이용신청

① 고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이나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정자는 인터넷 예약 이후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카드 결제한 이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④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관리자 예약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3.2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4.3.21>]

제12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4.3.21>]

제13조

위약금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2.31>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개정 2020.12.31>
1. 태풍, 홍수, 호우,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고산자연휴양림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에서 이동<2024.3.21>]

제14조

입장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고산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고산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2조에서 이동<2024.3.21>]

제15조

요금표 등 게시

관리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징수대상시설 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4.3.21>]

제16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위제한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3.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조수류를 포획하는 사람
5. 각종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장작, 숯탄, 번개탄, 바비큐시설, LPG 가스통을 이용한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단, 휴대용버너는 이용가능)
7. 텐트류(타프, 그늘막 등) 및 해먹을 설치하거나 야영(캠핑카 야영 포함)을 하는 사람
8.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10. 그 밖에 고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그 밖에 고산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4.3.21>]

제17조

손해배상 등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산자연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4.3.21>]

제18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4조의 고산자연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5조의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4.3.21>]

제19조

포상

① 군수는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완주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으로 지급하는 객실의 수는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객실의 10분의 2 이내로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4.3.21>]

제20조

무궁화 보급 및 선양활동

군수는 무궁화 산업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국민적 무궁화 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무궁화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축제)행사 및 전시공연시 예산 확보 및 지원
2. 국내ㆍ외 무궁화 보급 및 선양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
3. 무궁화 특화도시 육성으로 무궁화 확대보급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활용
4. 무궁화동산, 무궁화길 조성 및 관리
5.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무궁화 상품개발 및 완주산 무궁화묘목 생산판매

[제18조에서 이동<2024.3.21>]

제21조

무궁화 선양활동에 따른 여비지급

완주군과 함께 제18조에 해당하는 무궁화 문화운동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학계, 연구원, 상공인,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
2. 무궁화 관련단체 및 일반인 등 민간인 자원봉사자
3. 공무원

[제19조에서 이동<2024.3.2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