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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2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소유한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축산물을 말한다.
2. “농축산물가공식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
4. “공동브랜드”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에 대하여 타지역산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음성군지부 농정지원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삭제 2024. 12. 30.>
나. 농산물 생산, 출하, 가공, 유통 관련 단체 및 법인의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시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에 사용할 디자인(상표)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공동브랜드 품목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공동브랜드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군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작목반 명의로 판매하는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및 개인
2. 농림축산식품부 및 민간인증단체 친환경 인증 농산물
3.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4. 개별법 및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5.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는 우수 농산물

제14조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 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5조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①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 시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면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목의 종류와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6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관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동브랜드 표시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등을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사용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지정품목 출하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9조제1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지정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사용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주된 원료를 우리지역 농산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7. 브랜드관리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8. 기타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의신청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

공동브랜드 사용을 유도하고,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