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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62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교육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창의적 역량 개발 등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을 위한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복지 이용권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는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해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8.>

제4조

지원금액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 20만원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된 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월이 속한 연도부터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제6조

사용기한 등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
2. 제8조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가맹점에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9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영동군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2.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4. 생활지원: 문구점, 서점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지정 현황을 영동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제11조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카드의 관리시스템 운영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