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동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사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3.8.7.>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영동군 내로 이전ㆍ신설(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5.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