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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620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일 및 시간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

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욕권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