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욕권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