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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비용의 종류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증인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