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물품ㆍ용역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물품ㆍ용역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5.12.26〉
1. “지역사업자”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25.12.25.〉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이 조례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여 부치는 물품ㆍ용역의 입찰(이하 “지역제한입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 제목 변경 2025.12.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물품ㆍ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① 발주기관의 장은 지역제한입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제한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12.25.〉
1.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명
2.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은 사유
② 삭제<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