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12.26.〉
1.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25.12.26.〉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1.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사업〈개정 2025.12.26.〉 2.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수〈개정 2025.12.26.〉 3. 삭제 <2025.12.26.>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사업〈개정 2025.12.26.〉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제목 변경 2025.12.26.]
교육감은 폭언ㆍ폭행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