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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1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04-04공포 2022-04-04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주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양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4조 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양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양주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써 양주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양주시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써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써 양주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써 양주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방안
5. 지역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양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농업회사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사회복지기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어린이집연합회 또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소비자단체 추천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