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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가 조합된 완도군 전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인간발전을 촉진하는 기능
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기능
3. “관리계획”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완도군이 청정지역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완도군수가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 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③ 군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ㆍ외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 훈련, 모니터링, 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8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①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업무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업무담당 부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해양수산과장, 수산경영과장 <개정 2025. 6. 20.>(2026. 9. 8.)
2. 위촉직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환경ㆍ해양ㆍ산림ㆍ관광ㆍ공원녹지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라.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
2. 유네스코의 MAB 관련 업무
3. 국제 네트워크 조직 및 민ㆍ관 협력사업
4.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 전략 추진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15조

브랜드의 개발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

브랜드의 활용

① 군수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② 브랜드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브랜드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브랜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제17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②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 등의 장려

군수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적극 수렴되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제19조

주민지원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주민 자체교육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

제20조

국제협력 강화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ㆍ경제 발전과 연구ㆍ훈련ㆍ환경교육ㆍ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
3. 국제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준용

제8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제19조의 주민지원에 관하여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