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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60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귀농ㆍ귀촌인은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2023.8.31>
1.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2. 귀농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2,000㎡ 이상의 농지 또는 660㎡ 이상의 고정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3. 귀촌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고정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조

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인에 대한 주택 매입ㆍ신축ㆍ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7.12>
1. 지원사항
가. 매입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나. 신축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다. 수리비 : 귀농인 소유의 주택 또는 귀농인이 3년 이상 임차한 주택을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3. 신청서류
가. 매입비 : 매매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
나. 신축비 또는 수리비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신축ㆍ수리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신축ㆍ수리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4조

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지원사항
가. 매입비 : 3년 이상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나. 임차비 :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원금액
가. 매입비 : 최대 250만원(총 매입비의 10% 이내)
나. 임차비 : 최대 250만원( 총 임차비의 50% 이내)
3. 신청서류 : 매매ㆍ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5조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신설 2022.11.10>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입 후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인원 2명 : 50만원
2. 전입인원 3명이상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3.6.23>

제7조

교육훈련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지원대상 : 귀농 및 영농관련 정부 교육기관 또는 인증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및 교육기관ㆍ단체장 수료증 등 증빙자료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학교를 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사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이사비지원은 전입 후 한 번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시기

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지원은 제2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

지원금 신청방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귀농ㆍ귀촌인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농ㆍ귀촌 대상자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역할

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관리ㆍ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관리 및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2.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건물 및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 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제13조

입소자 선정

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② 임시거주시설의 입소자 선정은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10>
③ 게스트하우스는 완주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준비 중인 사람 또는 귀농ㆍ귀촌 초기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제14조

교육비 등

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비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11.10>
② 임시거주시설의 이용료는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제1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귀농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