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이하 “유원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으로 한다.
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4.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3.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관리자가 시설이용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원시설을 이용할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유원시설 및 기구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① 제3조에 따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ㆍ수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재임대 또는 허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 및 관계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