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시에 소속되어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이 조례는 시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등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
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에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5.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지원
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2.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이 설치된 안전 민원실
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방안
① 시장은 민원상담(통화ㆍ면담)시간을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민원인의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으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내역 환수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