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850명 이상으로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금산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의회 홈페이지 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 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14조에 따른 교육ㆍ지원 등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