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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9596

경기도 안성시의회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또는 파견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허가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
4.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에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출장의 변경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무국외출장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시기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은 의회사무과장이 심사 허가한다.

제6조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

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된다. <개정 2025. 12. 19.>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공석 또는 위원장이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수당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