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① 주민자치회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개정 2025. 1. 6.>
1.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만료 1개월 전
2. 해촉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1. 6.>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했거나 추천된 사람인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가 포함된 선정 절차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5. 1. 6.]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이 발생한 경우 위ㆍ해촉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기 내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에 3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위원의 교육참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한다.
① 분과는 해당 동 주민의 필요와 욕구조사 등을 통한 의제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과장은 분과운영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시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자치회장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인천광역시부평구○○동주민자치회장”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③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2.1cm로 하며, 그 이외 공인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31.>
조례 제23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기능: 주민소통 및 마을자치 활성화 공간, 마을문제 숙의, 자율방재활동 등
2. 문화여가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3. 지역복지기능: 건강증진,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부방, 불우이웃돕기 등
4. 주민편익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5. 주민교육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동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설에서 이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ㆍ장비 등의 이용 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 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그 비용을 변상할 것
2.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할 것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이용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라 회의실 등 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 사용 승인 후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마친 후 세외수입 처리한다. <개정 2024. 7. 22.>
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 개시일 이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부터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차감 후 반환처리 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접수기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접수증을 교부하고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접수 후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되, 동 여건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강생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7. 31.>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만약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다음 날까지 수강료 관리 계좌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강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처리한다.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간사, 사무국 근무자 활동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개정 2025. 1. 6.>
2.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3.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강사수당
4. 주민자치회 사무국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 장비 구입비
5.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자치센터 시설유지ㆍ개선비(공공요금 포함)
6.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물품구입, 참여자 실비)
7. 그 밖에 조례 제23조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하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 지출결의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물품, 장비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두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② 자원봉사자 실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강사를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강사와의 계약은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민원발생 또는 강사로서의 품위 손상된 경우
3. 그 밖에 불미스러운 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강사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조례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16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주민자치회 내 직무에 대한 갈등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간 관계 갈등을 말한다.
2. “당사자”란 갈등이 발생한 사안(이하 “해당사안”이라 한다)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당사자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자치회 소통ㆍ화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소통ㆍ화해촉진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위원”이란 갈등 분야의 활동 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전문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통담당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원단의 단원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주민소통위원”이란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원단의 단원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9. 1.]
구청장은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라 소통ㆍ화해제도 및 조정 기구로서 지원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주민자치회 갈등 발생유무 파악
2. 해당사안에 대한 소통ㆍ화해촉진
3. 주민소통위원 양성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단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자치회 주요 분쟁관련 사항
[본조신설 2025. 9. 1.]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문위원
2. 주민소통위원
② 단장은 제1항제1호의 전문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5. 9. 1.]
① 전문위원과 주민소통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단장 위촉일로부터 전문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주민소통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1.]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 9. 1.]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대한 소통ㆍ화해촉진에서 제척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단원이 해당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사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단원에게 공정한 소통ㆍ화해촉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단장이 결정한다.
③ 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사안의 소통ㆍ화해촉진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장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사무 처리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회 업무담당 부서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단장은 소통ㆍ화해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단원은 소통ㆍ화해촉진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9. 1.]
① 주민소통위원은 소속된 주민자치회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통위원은 소속된 주민자치회에서 갈등의 발생이 파악된 경우 해당사안의 내용을 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사안의 당사자에게 소통ㆍ화해촉진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2. 해당사안 관련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장 성명
3. 소통ㆍ화해촉진 신청대상 갈등의 내용
4. 그 밖에 설명자료 및 소통ㆍ화해촉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1.]
① 단장은 소통ㆍ화해촉진 신청이 있는 경우 단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촉진위원을 지명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게 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소통ㆍ화해촉진 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소통ㆍ화해촉진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에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통ㆍ화해촉진의 처리를 위한 상담 및 조정을 거부하는 등 소통ㆍ화해촉진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소통ㆍ화해촉진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9. 1.]
① 촉진위원은 소통ㆍ화해촉진 신청이 수리된 해당사안에 대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5회(회당 2시간 기준) 이내 상담 및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촉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정 중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경우 소통ㆍ화해촉진의 처리를 즉시 종료한다.
③ 촉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상담 및 조정 시까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화해권고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통ㆍ화해촉진의 처리를 종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9. 1.]
① 당사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화해권고안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촉진위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화해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9. 1.]
촉진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자문 및 지도ㆍ평가 등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9. 1.]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9. 1.>]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9. 1.>
[제25조에서 이동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