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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5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2-04-04공포 2022-04-04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진정”이란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를 사유로 인권센터에 진정, 상담, 조사 등을 요구하는 사안을 말한다.
3. “진정인”이란 제2호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센터에 조사 등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란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구의 사무위탁기관
라. 구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5.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진정방법

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진정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4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① 접수담당자가 진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진정서 접수대장에 진정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7조

진정의 각하, 기각 및 종결

① 센터장은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은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사결과에 사유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2.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피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4.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5.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6.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센터장은 진정을 각하, 기각 또는 종결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진정의 취하

①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진정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진정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처리기한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신청인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자료 및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10일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의 보고, 통지 등

① 센터장은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진정인 및 기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받은 진정인 및 기관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정사건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기능 등

① 센터장은 진정사건의 접수, 조사결과, 결정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정사건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거나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회는 구청장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보자 등의 보호

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장은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15조

열람ㆍ복사 등의 방법

사건기록의 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청구권자,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절차, 수수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