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