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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59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04-04공포 2022-04-04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에서 운영(수탁 운영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①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