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또는 청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에 대하여 청주시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또는 청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에 대하여 청주시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송비용의 회수 업무는 소송비용 회수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한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소송사건의 수행부서가 다수인 경우 주된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소송비용의 회수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료, 감정료, 예납금 등 명목에 관계없이 청주시의 예산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소송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인 소송사건 가운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회수를 하지 않는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청주시에 상환할 소송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합의한 경우
①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소송총괄부서(법률자문 및 송무지원 업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와 수행부서(제2조의 소송비용회수 업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1. 소송총괄 부서
가. 수행부서의 비용회수업무 지도ㆍ감독
나. 소송비용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다. 소송비용회수 대상 사건 및 회수 내역의 관리(별지 서식)
라. 제2호 마목에 따라 회수한 소송비용의 세입조치
2. 수행부서
가. 승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접수(행정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경우 법무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취하 사건 등 소송비용부담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취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접수
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징수결정하고,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납부고지서 발부
라.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절차 등을 포함한다) 개시
마. 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및 회수내역 등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보고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이 정하는 채권관리규정에 따른 관리
2. 소송비용액 미상환자에 대한 자산 및 변제자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의 대상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