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사과(이하 “거창사과”라 한다)와 거창사과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 또는 가공품(이하 “가공상품”이라 한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융복합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에 둔다.
③ 융복합센터는 즉석판매조리장, 가공장, 판매장, 체험 및 교육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유통ㆍ전시ㆍ판매ㆍ홍보
2.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ㆍ유통ㆍ전시ㆍ판매ㆍ홍보
4. 그 밖에 융복합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타조례개정 2025.5.7.)
1. 거창사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출하 관련기관ㆍ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촌융복합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