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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58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사과(이하 “거창사과”라 한다)와 거창사과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 또는 가공품(이하 “가공상품”이라 한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융복합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에 둔다.
③ 융복합센터는 즉석판매조리장, 가공장, 판매장, 체험 및 교육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제3조

기능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유통ㆍ전시ㆍ판매ㆍ홍보
2.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ㆍ유통ㆍ전시ㆍ판매ㆍ홍보
4. 그 밖에 융복합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 위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체험료 등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타조례개정 2025.5.7.)
1. 거창사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출하 관련기관ㆍ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촌융복합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