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창군을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창군을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군민 실천사업 및 민ㆍ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6.8.5.)
1.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