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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57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군의회
다. 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책 발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
나.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한 번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②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