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ㆍ소상공인기본법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도 포함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