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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57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