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수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창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로 만든다.
1. 예산사용 명세
2.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3. 위원 및 직원 등 성명ㆍ직위 등
② 백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