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12.31.)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원 결정 및 통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방법: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2. 지급 금액: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