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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9571

경상남도 남해군의회규칙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시설ㆍ환경,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제5조

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의회의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상근무 요령

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제12조

전자적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