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시설ㆍ환경,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의회의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의회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