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시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화순군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화순군민에게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화순군,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순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먹거리 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2.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3.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4. 지역 먹거리 안정성 확보 및 홍보, 교육, 교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선진지 견학,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순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군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3. 6. 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화순군의회 의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 소속 공무원
3.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화순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 사람 중 주무부서에서 추천 선발한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