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ㆍ유통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ㆍ유통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공급ㆍ소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ㆍ유통ㆍ소비체계를 말한다.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과 학교급식을 말한다.
5. “로컬푸드”란 군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군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태친화적 먹거리 생산과 이동 거리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고, 군의 지역 먹거리 계획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장수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ㆍ공공급식 등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3.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군민의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군민의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군수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등 지역 먹거리 정책의 시행ㆍ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관련 업무의 국장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
3. 군 유관기관 등의 급식 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
4.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ㆍ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년에 한 차례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담당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
2. 로컬푸드의 대내외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및 물류, 마케팅 관련 사업
3. 다양한 지역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4. 로컬푸드의 안전성 분석ㆍ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
5.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 등 로컬푸드 홍보ㆍ교육ㆍ컨설팅ㆍ협력 사업
군수는 제13조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가공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 또는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 및 로컬푸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
2. 관내 학교 및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
3. 공공급식 시설ㆍ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말한다.
1.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
3.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추진체
①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현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지정한 공급주체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전북특별자치도산 우수 식재료, 전북특별자치도산, 국내산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6. 군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산물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9.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
⑤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20조 각 호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급식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여 관내 학생 등 군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거나 공동구매를 하는 등 지역 먹거리계획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3. 로컬푸드ㆍ공공급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4. 먹거리 관련 시설의 통합적 관리ㆍ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
5.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형 먹거리 조직을 두어 운영하거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