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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56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농산물”이란 장수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장수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3. “장수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을 유통ㆍ가공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장수군 농산물의 유통ㆍ가공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장수군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군수는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장수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장수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제5조

장수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

① 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장수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에 장수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수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장수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장수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장수군 내의 학교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장수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장수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군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장수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장수군 판매 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장수군 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제6조

장수군 농산물 품질개선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장수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장수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장수군에 소재한 기업과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수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 개설ㆍ운영

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의 이용 홍보
3.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사용ㆍ수익허가는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농업인의 조직화

① 군수는 장수군 또는 인근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