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장수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장수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안전”이란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 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군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군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