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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54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8, 2018.11.15>

제2조

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 융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
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해당여부 및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은 융자금 회수상황에 따라 군수가 배정한 자금한도액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1.15>
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사업총괄부서에서 복사하여 수탁금융기관에, 그 부본을 농업정책과에 보관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8.11.15, 2019.1.3, 2025.6.30>

제3조

지원한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2억원 이하, 농업인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개정 2023.10.5>

[전문개정 2018.11.15]

제4조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축산지원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이 된다.<개정 2005.2.16, 2005.8.4, 2007.1.8, 2007.7.31, 2010.7.13, 2013.3.28,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 2019.8.1, 2022.12.29, 2025.6.30,2025.9.30>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3.28, 2016.7.28, 2018.11.15, 2019.9.26>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11.15>
1. 융자대상자 선정
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 사업범위 결정
3.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
5. 그 밖에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2013.3.28>

제9조

사무취급

① 농촌소득사업의 총괄은 농업정책과장이 담당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
② 농촌소득사업융자금의 회수책임은 수탁금융기관이 진다. 다만, 수탁금융기관에게 위탁관리가 안된 기존 채권액에 대한 회수책임은 읍ㆍ면장과 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이 진다.

제10조

융자금결정 통지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장은 수탁금융기관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

제11조

융자금 회수관리

① 농업정책과장과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의 회수상황과 이자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2025.6.30>
② 읍ㆍ면장은 융자지원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융자금상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업추진ㆍ자금회수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④ 융자금상환기일이 경과된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 상환고지서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재발부받아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
⑤ 융자금의 회수관리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대장 외에 보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12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2023.10.5>
② 읍ㆍ면장은 제출된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13조

사업추진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지도하고, 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수탁금융기관은 사후관리 등을 통한 지도ㆍ감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